[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A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B씨는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직장 문제로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A씨의 변호인은 신문준비를 이유로 특정한 날에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B씨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났다.
사례2. 민사소송 재판의 피고인 C씨는 선임한 변호사의 변론능력이 불만이었지만 비용문제로 새 변호사는 선임하기 어려웠다.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변호사 변론시간만으로도 촉박해 C씨가 말할 시간은 사실상 없었다. 결국 C씨는 속 시원히 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재판은 종료됐다.
앞으로 형사사건 피해자가 정해진 증인신문기일 외에도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사재판에서는 변론 종결 전 당사자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대법원은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건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들이 신청한 경우만 증인으로 출석, 진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유롭게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됐으며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또 피해자가 요청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죄사실을 인정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양형 자료로만 사용된다.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 본인 최종의견 진술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구술심리주의 강화로 법정 공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당사자가 진술할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 당사자신문 시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 규정도 삭제된다. 종전에는 사전에 신문사항을 전달받은 당사자가 미리 답변을 준비해 생생한 진술을 얻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6월 대법관 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피해자의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사법절차권을 보장하면서 정확한 양형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또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법정을 생생한 진실 공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 사실심의 진실발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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