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벨트 운용의 새 원칙이 필요하다

논설 위원I 2015.01.20 06:00:01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벨트 용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과거 김대중,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완화정책을 본격화했다. 그린벨트가 1971년 지정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고 도시화 진전으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해진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 국민주택지구나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위해 그린벨트에 손대려 했던 관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상태로는 그린벨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전가능지역에 대해선 공원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관리토록 함으로써 보전과 개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사유재산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때마다 보전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해제여부를 결정해선 그린벨트 훼손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린벨트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도 절실하다. 지금껏 그린벨트 해제시 공공개발을 의무화해 온 것과는 달리 정부는 공공기관 출자의무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방침이어서 개발업자에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칫 투기수요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의 재정여건 악화로 갈수록 공영개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오를 대로 오른 땅값을 감안하면 공장 신·증설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어설픈 규제완화는 난개발만 초래하고 기존 지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게 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는 것은 기존 제도가 현실과 어긋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 제도의 취지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현실과 조화시키는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대로라면 그동안의 보전노력이 물거품이 돼 후손들에게 넘겨줄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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