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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의약품 광고가 재미없는 이유

천승현 기자I 2013.12.19 06:14:20

정확한 효능·효과 표현 중점..오남용 부추기는 표현도 위반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최근 동국제약의 잇몸약 ‘인사돌’은 광고규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한민국 대표 잇몸약’이라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뿐더러 잘못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광고를 규제한다.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에게 광고할 수 없다. TV광고나 일간지에서 비아그라와 같은 전문약 광고를 볼 수 없는 이유다.

의약품 광고는 허가받은 효능을 정확히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소비자들에게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문구는 한국제약협회의 사전 심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제약협회의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약품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의사·한의사 등이 지정·공인·추천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약사가 모델로 나와 특정약을 설명하거나 의사가 특정 약을 접종하는 장면은 모두 실제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산부인과 1위 철분제’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2개월동안 매월 20분을 선정, 화장품세트를 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의 행운을 잡으세요’ 등과 같은 경품류를 제공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단순한 비타민B 이상의 비타민’, ‘일반적인 진통제보다’, ‘다른 약제에 비해’, ‘항생제나 소염제 등과는 달리’ 등의 광고 문구가 이에 해당한다.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도 사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선물로 의약품을 전달하거나 음식 먹듯이 약을 먹으라는 표현은 대표적인 오남용을 부추기는 광고로 분류된다. ‘미리미리’는 예방적 표현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 ‘확실히 보증한다’와 같은 표현이나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99% 이상의 높은 피임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최고의 두통약’ 등의 광고 문구도 심의에서 기각됐다.

‘독감 백신 접종은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광고문구처럼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이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도 금지된다.

‘학업에 지치기 쉽고 피로한 수험생’처럼 광고 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하는 것도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이다.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나 제품명을 연호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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