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쎄라텍(041550)은 유상증자 납입대금의 대손상각과 관련, 이모씨 외 3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쎄라텍은 "이모씨 등은 연대해 2억원, 남모씨는 1억원을 지급해야할 것"이라며 "피해금액 185억원을 전부 청구할 경우 상당한 인지대를 납부해야하는 관계로 비용 절약을 위해 피해금액의 일부만을 청구했고 소송 과정에서 전부 반환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쎄라텍은 이모씨 등이 작년 8월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전(前) 대표이사를 공갈, 협박해 납입금 205억원을 갈취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