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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이순호 "개인 파산위험 커진다"

김수미 기자I 2007.08.05 09:01:15

작년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 280만명 추정
청산형 파산 증가도 문제..도적적 해이 우려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1997년 외환위기후 우리나라의 개인 및 가계의 신용위험은 줄었지만,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 사금융 이용자층과 주식매입 대출 증가 등으로 개인의 파산위험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파산제도의 경제적 역할 및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하고 개인의 존엄성 회복과 사회복지의 증진, 금융질서 확립 등 개인파산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파산제도의 활용을 최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올바른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자력갱생을 도와 여러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파산제의 남용은 도덕적 해이 발생과 소명의식 저하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의 파산제도는 파산 이전에 채무자 스스로의 변제 및 갱생을 위한 유인체계를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과채무 및 다중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 등 자력갱생을 돕기위한 제도(再建型 제도)의 이용자는 줄어드는 반면 청산형(淸算型) 제도인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 손쉽게 과채무를 해소하려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무자의 갱생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파산 및 면책을 쉽게 허용할 경우 채무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파산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파산에 대한 사회적 오명의식(social stigma)이 저하되는 사회적·도덕적 이유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파산을 너무 쉽게 허용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신용공여수준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채권자가 불법추심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금융질서가 문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올바른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채무자 보호와 채권자 권리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나 개인회생제도 등의 재견형 제도가 청산형제도인 파산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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