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⑩일문일답 "외국사, 국내영업 휩쓸지 못할 것"

이정훈 기자I 2006.02.19 12:00:12

금융투자회사 `진입은 쉽게, 건전성·영업행위 규제는 까다롭게`
"시행 前 1년 이상 준비기간 준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과 관련, "연말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전면시행까지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차관보는 "현재 6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금융투자회사로 자동 전환해야 하며, 유예기간 동안 외국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외국 유수 금융기관에 비해 영세하긴 하지만 국내 사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인력도 우수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시행후 외국 IB들이 우리 시장을 휩쓰는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다음은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 김석동 차관보, 재경부 임영록 금융정책국장, 최상목 증권제도과장,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골드만삭스와 대응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금융회사 출현을 위해 세제나 어떤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해줄 것인가.
▲(김석동 차관보) 현재 6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는 모두 전환해야 한다. 희망에 따라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제정되면 공포될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예를 들면 1년이나 그 이상으로 유예기간을 두지만 그 사이에 개별 금융회사나 증권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다 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며, 현행 `합병과 전환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합병시 절차 간소화 등 기존 법 적용을 받으면 될 것이다.

-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
▲(김석동 차관보) 6개중 어떤 업종 영위로 인가받느냐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6개 업종을 전부 다 하려면 현행 규정상 800억원 정도 될 것인데 금융투자회사는 이보다 낮은 자본금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파생업까지 하면 1800억원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보다 기준이 더 타이트하지 않도록 운용할 것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숫자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
▲(김형태 부원장) 대형 증권사들은 지금 현재 규모와 앞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봤을 때 지나치게 금융투자회사가 많아지만 시장규모를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1단계에서 한 후 대형화는 시장원리에 따라 추구될 것이다. 중소형사는 기존 전통적인 브로커리지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해외를 보면 실물과 관련된 선물거래소 등 멤버로서 특화된 선물사들이 많다. 장내나 장외파생상품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 커진 파이에서 그 특화된 부분을 향유할 기회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

-금융투자회사에 제한적인 결제기능을 부여하는데 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나.
▲(임영록 국장) 경제운용계획에서 이미 간단히 소개했다. 소액결제망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대표 금융기관을 하나 정하고 이 기관이 대행은행과 연계해 결제망에 접근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받게 될 서비스는 일반 은행의 각종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개인투자자로 나누는데, 전문투자자 등록 기준은.
▲(임영록 국장) 현실적으로 투자위험 감수 능력을 감안해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별도의 시행령 작업으로 세분화할 것이다. 다만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유연하게 해 제도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것이다.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금융기관이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바꿔 투자자 보호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46468;문이다.

-제2금융권 기관들을 자율규제하는 협회들이 현재 업종별로 돼 있는데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김석동 차관보) 현재 3개 협회가 연계돼 자율적으로 업계 입장 대변하고 자율 규제하고 있다. 6개 기능으로 나눠지면서 겸업하는 회사가 나오면 자율적인 규율 체계는 기존 협회와 분장하는 투자회사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 앞서가는 해외 IB들은 이미 우리보다 크게 앞서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겠나.
▲(김형태 부원장) 아니다. 예를 들어 장외파생상품 등을 보면 이들은 제약이 다른 홍콩에서 운용하는 북(book)으로 우리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미 우리에 들어온 지점 등이 있지만, 자본시장 통합법의 모든 업무를 이미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에 비해 10분의 1 밖에 못하고 있다. 이들은 거의 증가하는 것이 없다고 본다. 우리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에는 홈 바이어스가 있다.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골드만삭스가 우리 시장을 휩쓸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도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증권계좌와 은행 기존 계좌와의 차이점은.
▲(임영록 국장) 은행을 이용하는 것과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한 송금 결제서비스 차이는, 은행 공동망을 통해 은행과 동일한 부가서비스를 줄 수 있다. 타 은행의 ATM CD 등에서 증권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있다. 타 은행으로의 자금 이체는 별도 수수료 내고 영업시간 내에서만 가능한데, 이 부분 제한도 없어진다. 카드결제나 지로납부 등도 가능해진다.

▲(최상목 과장) 증권투자자 입장에서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가졌을 때는 5가지 서비스 제공시 은행에 간 경우와 겉으로 차이가 없다. 차이점이 있다면, 은행에는 예금없이도 지로 납부나 송금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가져야 한다. 예금을 들었을 때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예치는 나의 명의다. 고객예탁금에 100만원이 있는데 70만원 주식 투자를 했다면 송금 입출금 등은 30만원에 불과하다. 예금이 100만원이라면 은행이 대출금으로 운용하더라도 통장에는 100만원이 그대로 있다. 결국 증권사에 가진 돈은 예금이 아니라는 법적 성격의 차이가 있다. 송금이나 결제시스템 허용이 은행보다 더욱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안전하다.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결제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관을 끼고, 대행은행을 끼고 있어 잘못 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주는 피해는 적을 것이다. 그만큼 리스크를 줄였다는 것이다.

-혼합자산펀드는 어떻게 운용되나.
▲(임영록 국장) 증권펀드의 경우 증권과 파생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주 투자대상이 5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70%로 돼 있는데, 혼합자산펀드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증권이나 실물, 파생상품 등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김석동 차관보) 펀드 운용을 전면 자율화하는 것은 검토해봤다. 투자자산의 복잡한 규제가 있어 이를 다 털어내려고 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다고 해 느슨한 정도의 벽을 두기로 했다. 증권과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등으로 카테고리화 하되 일정 부분만 투자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트게 된다. 혼합자산펀드를 만들었는데, 이는 처음 의도대로 어떤 자산이나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들어 줘도 금융투자회사나 투자자들이 쉽게 오긴 어려울 것이다. 수수료가 비싸지고 회사에서도 다양한 상품운용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

-시행시기의 문제인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언제부터 발효될 지 궁금해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언제 정식으로 시행될지로 보는가.
▲(임영록 국장) 시행시기는 워낙 광범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거쳐 준비기간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김석동 차관보) 올해말까지 우리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경우에 따라 길어질 수 있다. 연내 입법은 장담할 수 있다. 이후 전면시행까지는 유예기간을 두는데, 적어도 1년 이상 필요하다. 그 기간동안 여러 자본시장 관련 업종을 가진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로. 그 전환 자체는 유예기간 사이에도 시행한다. 전면 시행은 그 이후에 늦어지는 것이다. 일단 법 통과되면 1년 또는 그 이상 안에 전환하는 식으로 운용될 것이다.

-수시공시 유보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인수합병 등의 중요 공시를 늦출 수 있는데.
▲(임영록 국장) 수시공시를 하게 되면, 공시는 투자자 보호 달성을 위한 것인데 알려지면 기업 비밀 유지에 불이익이 올 경우, 두 필요성을 비교해 잠시 투자자 보호를 유보하더라도 기업 비밀 유지가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수시공시 유보제도다. 주요 계약 성립 등 사전에 미리 알려지는 것보다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최상목 과장) 현행 정기공시에도 이와 동일한 규정이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어 이를 벤치마크한 것이다.

-투자자 보호 3가지 규정이 권고조항인지 의무조항인지. 금융투자회사에서 이런 투자자 보호를 성실히 이행했는데 나중에 투자자와 회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릴 만한 장치가 있는지. 어떤 벌칙이 있는지.
▲(임영록 국장) 일본은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다. 설명의무 도입도 의무다. 권고사항이 아니다. 법제화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위반시 벌칙이나 제재가 있다. 설명의무가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해서 손실이 생기면 일본의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있듯이 투자자 원본 결손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액으로 추정해 투자자 권리구제를 철저하게 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TA과정에서 미국의 신기술금융 상품이 우리 시장에 바로 들어오는 것인지.
▲(김석동 차관보) FTA와 관련해 미국의 상품은 금융서비스 영역을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외국과의 금융협상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개방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위기 이후 우리 금융시장은 세계 최첨단 수준까지 개방돼 있다. 일부 외환이나 금융규제를 빼곤 개방에 부담이 없다. 미국 상품이 바로 한국에 와서 미국 회사가 바로 팔 수 있는 것은 크로스 보더의 문제다. 이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 미국회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금융투자회사로 등록해 폭넓게 영업할 수 있다.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 구체적인 것은 미국과 협상해봐야 한다. 미국 FTA 결과를 보면 신기술금융이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문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국법을 손대지 않고 허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법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한국에 가져와서 판매한다면 우리 기관들은 피해를 볼 것인데.
▲(김형태 부원장)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헷지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효과적으로 헷지할 수단이 아직 없어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도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석동 차관보) 미국회사가 한국에 와서는 먼저 회사를 만들어서 상품을 팔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국내에 마켓이 없어 해외에 나가서 위험 헷지하도록 허용돼 있다. 지금도 헷지할 수 있다. 국내에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면 외국사가 할 수 있지만 국내사도 동시에 그런 업무 영역을 허용받아 같이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법 제정 이후 일정기간동안 유예기간을 주지 않으면 국내 기관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으로 부여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업계 등과 상의해서 정할 것이다.

-자산운용과 판매를 동시에 한 회사가 할 수 있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긴다. 이로 인한 문제나 사고가 많은데, 우리의 경우 기업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사고 우려가 더 크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니스 월이 있나.
▲(임영록 국장) 차이니스 월과 관련해서 이해상충 방지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선진 입법례를 반영해 투자자 이익을 희생해 자신이나 타 투자자 이익 추구를 금지할 것이다. 관리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할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상시적으로 이해상충 파악해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바로 공시하도록 할 것이다. 임원 겸직도 금지하는 등 이해상충의 정도에 따라 규제의 수준도 차등화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국민경제나 국가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김형태 부원장)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이 하나의 자본시장, 증권산업 등의 차원에서만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OECD 국가들을 전부 뽑아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 회사들이 어떤 나라에서 더 빨리 하느냐를 서베이 해보면 예외없이 자본시장이 발전된 나라에서 혁신적인 산업이 발전된다. 은행이 지지해야할 산업이 있고 자본시장이 지지해야할 부분이 있다.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하고 플레이어들도 자유롭게 활동해야 한다.

-판매사와 운용사간 이해상충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임영록 국장) 독립적인 게 유리하다고 보면 비용과 인력을 많이 들이면서도 분리해서 독립할 것이고 차이니스 월을 선택한다면 하나의 법인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선택의 문제다.

▲(김석동 차관보) 자산운용업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자산운용업도 금융투자회사에 포함할지를 논의했는데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포괄하는 대신에 자산운용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파이어 월을 두도록 하겠다. 전담인력에 대한 별도 임원이나 상호 인적교류 금지 등으로 충분히 그런 효과를 거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다만 운용부문을 한 회사내에 둘지, 독립시킬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하진 않겠다. 미국도 굳이 규제하지 않는데 회사 편의상 대부분 따로 분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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