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노·사·공익위원과 조사관 1436명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강화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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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권리구제율을 높이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건 자체가 복잡·다양해짐’이라고 답한 이들이 49.2%로 가장 많았다. ‘사건이 급증하는 데 비해 조사관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2.9%였다. 아울러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38.3%)가 중노위 사건 처리 관련 권리구제율을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조사관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보다 ‘조사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전문성 축적의 한계’(25.0%)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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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로는 ‘화해우선주의 도입 등 화해 기능 강화’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다. 화해우선주의는 판정에 앞서 당사자 간 화해 가능성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화해를 권고하는 제도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위원·조사관의 역량 강화 등을 내년도 노동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