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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배관 누수로 '수천만원' 요금…法 "부과 처분 정당"

최오현 기자I 2024.09.22 09:00:00

무인사업장 배관 누수로 천만원대 수도요금
法 "전적으로 사용자 관리 소홀 책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무인사업장에서 누수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수도요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서울 중구에서 무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2023년 10월 A씨의 사업장은 수도 배관 누수로 상수도요금 2600만원, 하수도요금 4033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1만원 등 총 합계 약 6995만원의 수도요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누수로 인한 감면요율을 적용해 달라’며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하수도요금을 면제하고, 상수도요금 및 물 이용 부담금을 경감한 후 지난해 11월 상수도요금 1299만원, 물 이용 부담금 180만원 등 합계 148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마저도 수도사업소가 약 1년 2개월간 현장검침을 실시하지 않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늦게 인지했다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수도사업소에도 계량기 검침의무 교체의무 불이행 등 책임이 있단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용자에게 관리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도 조례에 따라 수도사용자는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를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무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피고의 현장검침이 어려웠던 점, 피고가 관련 조례에 따라 수도 요금을 감면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장검침을 위한 기본적인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수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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