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임대주택 3호 이하를 보유한 임대인 가운데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신청 필요서류는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축물대장 △부동산소유현황 등이다. 임대인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와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주목해 모두가 안심할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정보로 게재된다.
클린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도 마련했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상 주택을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 아파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