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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재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0년 9월 기소 이래 3년5개월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회계부정 등이 발생했다며 2020년 9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했다는 게 검찰 측 논리다. 이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했다.
삼성은 이번 1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지난 10년 가까운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인 경영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이 회장은 이번 부당 합병·회계 부정 건으로 작년 11월 결심 공판까지 총 106번 열린 재판에 해외출장 등으로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하고 총 95번 출석했다. 경영보다 재판이 사실상 우선인 처지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뒤 가석방될 때까지를 더하면 구속 기간만 565일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1심 결과는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어 그저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는 한 삼성의 경영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과거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과 같은 새로운 화두에 대한 갈증이 있다. 지난해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진 등으로 그룹 전반의 사기가 저하한 가운데 이 회장이 주도하는 제2의 신경영 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족쇄처럼 장기화한다면 이는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이 회장은 다른 대기업집단 오너들과 달리 신년사조차 내지 않고 있다.
삼성은 재판부가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결정해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기류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재계는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이 회장만한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경영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사법 리스크가 정리돼야 떳떳하게 세계를 누빌 수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이 지난해 5월 공판 일정을 감안해 미국에 무려 22일간 머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굴지의 경영인 20여명을 몰아서 만났던 적이 있다.
아울러 현재 삼성은 인공지능(AI), 핀테크, 디지털 헬스, 로봇, 전장 등에 대한 소규모 투자만 하고 있을 뿐 조단위 초대형 인수합병(M&A)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데, 이 역시 사법 리스크와 직결돼 있다. 시장에서는 이 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이어질 굵직한 M&A에 대한 전망이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