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공시 강화에…예탁원 시스템도 개편

김보겸 기자I 2024.01.23 05:00:00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예탁원 공개 의무화
금감원, 한달간 증권사 대상 이행사항 점검
"투자자 접근성 높이고 발행사 투명성 강화"

[이데일리 김보겸 박순엽 기자] 태영건설(009410)발(發) 유동성 위기가 번지면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위험을 쉽게 확인하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공개해야 하는 유동화증권 범위를 확대하면서 예탁결제원도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사진=이데일리DB)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결원은 지난 12일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하면서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을 개편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내역을 연동해 클릭하면 증권신고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산유동화 계획에서는 더 폭넓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예탁원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정보 입력을 위한 시스템도 개발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는 유동화 계획을 먼저 공개하고 내역을 확정한 뒤 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다”며 “이번에 공개 대상이 되는 유동화증권 종류가 확대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정보 입력 화면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PF는 대출과 유동화 형태로 이뤄지는데, 유동화증권은 장기 계약을 단기 계약의 반복으로 바꿀 때 쓰는 채권이다.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가 단기간·소규모로 쪼개 채권을 만들어 발행하고 이 과정에서 쓰는 채권이 유동화채권이다.

이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라 공개 의무가 없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예탁원에 공개해야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12일부터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정보 등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 단기사채 등이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속한다. 절차가 단순해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쉽게 발행하고 빨리 상환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 시장에서 등록 유동화증권보다 비등록 유동화증권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금감원도 자산유동화법 개정 후 한 달간 증권사를 대상으로 이행사항 점검에 나선다. 이 같은 공시 확대가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주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취지다.

주관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을 예결원에 명확히 입력해야 한다. 유동화구조를 설계할 때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예결원은 자산유동화계획 공시가 의무화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주택저당증권(MBS),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등 증권과 공모발행 증권신고서 공시에 한해 지난 12일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시장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예결원 관계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를 확대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발행하는 회사에선 발행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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