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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정부가 소득·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소득 수준과 연계, 차등 지급하게 돼 있어 가구별 소득·재산환을 환산한 월 소득 기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작학금은 소득 기준액이 낮을수록 장학금 지원 단가는 상승한다. 올해 기준 소득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에만 포함되면 연간 최대 350만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기초·차상위계층은 연간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득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연간 520만원, 4~6구간은 연간 3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감소한 이유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인정액’은 가구 근로·사업소득에 부동산·일반재산·금융·차량·부채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연도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1년 19.05%를 기록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2022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 대학생이 감소했다”며 “예전이라면 소득 8구간인 학생도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9구간에 포함되면서 국가장학금 못 받는 경우가 생겼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먼 소득 기준 외에도 ‘직전 학기 성적 B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B학점 이상 대학생 비율은 2021년 1학기 84.6%에서 2학기 83.7%, 2022년 1학기 79.9%로 하락했다.
이처럼 장학금 수헤 인원 감소로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 4조1348억원 중 92.1%(3조8099억원)만 집행됐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한 남은 불용액은 2950억원에 달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가계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아파트값 인상으로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늘었다”라며 “제도 개선 요구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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