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모아타운 수시공모 선정

이윤화 기자I 2023.06.28 06:00:00

수시공모 전환 이후 첫 심의, 2곳 선정
사업 실현성, 반지하주택 등 종합 검토
모아타운 대상지 연내 42곳 지정 목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총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 위치도.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반지하 주택 60% 이상 열악한 주거환경

시는 27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5만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여건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저층 주거지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8만1623㎡)’는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구릉지로, 목4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번 선정된 2곳에 대해 7월 6일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기간이 대폭 단축돼 모아타운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공모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 여 곳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검토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수시로 신청,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상지 검토 및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아타운 선정 65곳 중 관리계획 수입 5곳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하여 6월 현재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 공모 요청한 곳은 12개 자치구, 총 19곳이다. 주민이 요청한 지역은 자치구가 동의율·노후도 등 공모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공모 신청하게 되고, 시는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하여 지정을 완료하고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이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완화 혜택을 받아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활용, 올해 중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사업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48곳 중 올해 계획수립 완료가 가능한 26곳은 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주민공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지정하고, 11곳은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 수는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9건으로 약 41% 증가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건수도 2021년 169건에서 2022년 254건으로 약 50% 이상 늘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침수·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