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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은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당장 살 곳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거나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앞으로 1년간 4억원 한도에서 LTV와 DSR 규제를 한시 완화한다. 피해자들이 살고 있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 받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경락자금에 대해서는 LTV를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새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주택 구입 용도로 일반대출을 받을 때 LTV는 비규제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연소득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인 DSR은 미적용한다. DSR의 경우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당 40%로 제한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해 무이자 분할 상환과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매나 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았다면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나·SGI서울보증 등이 대위변제 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토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거주 주택을 소유했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했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저소득 청년의 경우 최저 연 3.55% 금리를 적용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가 있다면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