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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대은행 코로나 이자유예 120명 그쳐…"부실위험 낮다"

노희준 기자I 2023.05.25 06:00:00

5대 은행 코로나 대출 지원 3월말 잔액 37조
만기연장 36조(96%), 상환유예 1.4조(4%)
''부실폭탄'' 이자유예(0.2조, 0.005%)뿐
상환유예, 95% 부담 적은 상환계획 이미 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출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이자상환 유예 원금은 2000억원, 유예 차주는 1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코로나19 지원 대출 잔액의 0.005%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차원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잔액(잠정치)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37조6158억원, 차주 수로는 16만8994명에 이른다. 이 중 만기연장된 대출 잔액은 36조1845억원(16만1049명), 이자나 원금이 상환유예된 부분은 1조4313억원(1만863명)이다. 원금상환 유예가 1조2000억원, 이자상환 유예가 2000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터지자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의 하나로 이들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제도를 시작했다. 당초 같은해 9월에 종료키로 했다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高)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로 6개월 단위로 5차례 연장해 오는 9월에 지원이 끝난다.

코로나 대출 지원액의 96%는 만기연장된 대출로 36조원이 넘지만, 이는 이자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인데다 연체가 없다면 은행은 만기를 추가 연장해줄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9월에 마지막 만기연장을 하면서 금융권은 만기를 3년을 연장해줬다. 오는 9월은 그 3년 중 1년이 되는 해다. 따라서 만기가 오지 않은 대출이 대부분일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고금리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여윳돈으로 대출을 상환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연장 대출이 지난해 9월말에는 5대 은행 기준 42조원 규모였는데 지난 3월말에는 36조원 정도로 6조원 가량이 줄었다.

문제는 상환 유예, 특히 그 중에서도 이자상환 유예 부분이다. 원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이자 납부가 정상적으로 되는 반면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차주라면 일시적인 경영악화 상황에 몰린 경우가 아니라면 부실 차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상환유예 부분은 지난 3월말 37조원 잔액 중 1조4000억원 정도로 4%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잠정치 기준으로 5대 은행에서 3월말 이자상환이 유예된 부분은 120명, 2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이자나 원금이 상환유예된 대출의 경우 금융권과 차주가 미리 협의해 상환계획을 짜도록 했다. 금융권과 차주는 대개 거치기간을 두고 분할상환 기간을 더 길게 하는 등 상환부담을 낮췄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95% 이상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담이 준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유예된 부분도 갚아나가면 된다”고 했다.

걱정은 5대 시중은행 이외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권 상황인데, 금융당국은 2금융권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확정치)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된 대출 잔액은 100조원으로 이 중 만기연장이 91조원(91%), 상환유예가 9조원(9%) 정도다. 지난해 상반기 만기연장 124조7000억원, 상환유예 16조7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당국 관계자는 “상환유예 9조원 중 원금 상환 유예가 7조원(8%)이고 이자상환 유예가 2조원(2%), 차주수로는 2000명이 채 안 된다”며 “여행과 숙박업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일부 상황이 좋아진 사람은 대출을 갚고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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