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3조)에는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세 가지가 명시돼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상가다.
지난해 한 법인은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대우마리나 1차 지하상가 1천109㎡(약 335평)짜리 1개 호실을 통으로 사들였다. 이 법인은 매수 직후 1개 호실을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갰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매도에 나섰다. 상가 쪼개기로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는 176실로 늘었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수익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별로는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상가는 전체를 1개 동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의 결정이 재건축조합 설립의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상가 자산 가치를 더 높여서 인정해달라거나, 주택 분양수익을 상가에 달라고 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
가령 부산 대우마리나 아파트의 경우 상가 면적으로 따지면 20%를 차지하는 소유주들의 의사 결정권이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라는 것이다. ‘지분 쪼개기’ 상가를 매입한 소유주로서는 앞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일부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정황이 감지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곳도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면 3년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정부가 상가 쪼개기를 막는 법 개정을 해도 소급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부산 대우마리나 같은 사례를 막으려면 법 개정과 시행 전까지는 지자체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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