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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재직 당시 부하직원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 지시한 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찰 혐의(국정원법 위반)와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추 전 국장에 대한 다른 혐의들은 상당 부분 무죄로 봤다.
이 전 감찰관 외 문화체육부 공무원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향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검찰과 추 전 국장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겨졌다.
2심을 거치며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 지시를 받고 김 전 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추 전 국장이 불복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고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확정받았지만 지난달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11일만에 형 효력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