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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여 사고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물류창고 시공 현장에 대한 긴급·불시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용부와는 별도로 현장소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저온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4층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 건물 4층의 다른 구역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기둥이 휘어지며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지는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