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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인하는 경제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주요 선진국인 일본(55%), 미국(40%), 프랑스(45%) 등과 비교했을 때 겉으론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최대주주인 경우 20%의 할증과세가 붙는데, 이 경우 최고세율은 60%로 껑충 뛰어버린다. 우리나라 20대 그룹 최대주주의 평균 보유지분인 1조8000억원을 상속할 때 한국은 1조1035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일본(1조112억원), 미국(7395억원), 프랑스(8277억원)와 비교조차 되지 않은 압도적 수준이다.
그럼에도 ‘상속세=그들(부자)만의 세금’이란 한국 특유의 반(反) 기업 정서가 워낙 크다 보니 공론화 자체가 쉽지 않다. 그간 기업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정치인이나 학자는 금세 ‘삼성 장학생’이란 비아냥을 듣기 일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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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금은 한국 기업의 국내복귀, 이른바 리쇼어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리쇼어링은 미·중 신냉전 등으로 불거진 전 세계적 공급망 대란 문제를 푸는 열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리쇼어링을 위해선 법인세는 물론 상속세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더욱이 상속세는 더는 ‘있는 자’의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조차 상속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 전 재산 10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5억원)·배우자상속공제(5억원)로 세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이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시대도 변했다. 한국 경제(명목 GDP)는 현행 상속세의 큰 틀이 적용된 2000년 651조6340억원에서 2020년 1898조1930억원으로 3배나 커졌다. 그만큼 소득 투명성도 크게 향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