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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하세요

서대웅 기자I 2022.01.30 09:00:00

대출자 ''갑종근로소득''으로 심사
연봉 안올라도 성과급 많으면 수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서 연 2.55% 금리(변동형)로 5000만원의 신용대출 받았다. 이달 만기연장을 하려는 A씨가 안내받은 금리는 변동형이 3.65%, 고정형은 4.05%였다. A씨는 고정형을 선택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A씨에게 책정된 최종 금리는 연 3.82%로 0.23%포인트 인하됐다. A씨는 “연봉이 얼마 안 올라 ‘안 되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졌다”며 “성과급을 받은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대출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년 만에 1%포인트가량 뛰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전문가들은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에게 적용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무직이었다가 취업을 하는 것 외에 △더 큰 기업으로 이직 △같은 회사에서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의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직하거나 승진한 경우가 아니어도 A씨처럼 연봉이 소폭이라도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봉이 크게 오르지 않았더라도 금리인하 요구 심사 시 ‘갑종근로소득’을 살피기 때문에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면 요구권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초 대출을 받았고 하반기에 이직하며 연봉이 올랐더라도 올해 초 만기 연장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수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요구권을 행사하면 대출자는 금리인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은행권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32조8000억원에 달한다. 71만4000건의 신청 가운데 22만5000건이 수용된 결과다.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1600억원이라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리인하 폭은 가계대출은 0.38%포인트, 기업대출은 0.52%포인트 수준이었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며 “부채가 감소해도 수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대출자가 모르는 사이에 은행 내부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다”며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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