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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 임모씨에게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18년 6월부터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부실을 은폐하고자 라임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금 총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임씨는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펀드 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을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건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펀드 구조를 변경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서 수백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그런데도 이씨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