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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해 임대인의 자긍심을 고취, 이런 자발적인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하고자 지난 7월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을 통해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았다. 임대료 인하율·인하 점포 수·인하 기간·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표창은 코로나19 방역과 임대인의 편의를 고려해 각 지방청별로 추석 전 수여하되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중기부장관 지역 광폭 행보와 연계해 표창 30명 중 3명에게는 14일 당일 권칠승 장관이 직접 수여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현재 올 12월까지에서 2022년 6월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인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나눠 준 데 감사드린다”며 “정부 역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