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안행위는 11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오후 9시 20분께 추경안을 의결했다. 안행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지급 대상을 두고는 엇갈렸다.
김판수 안행위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정치 진영으로 양분해 재난소득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심의 결과는 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