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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4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신축 현장에선 유기화학물질 연소실 내부를 점검하던 근로자 A씨 등 3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당시 연소실 내에 남아있던 질소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공기단축을 위해 배기 스크러버에 CDA(반도체공장에서 사용하는 먼지 및 수분 제거 압축공기) 분사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질소를 넣어 CDA를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당시 SK하이닉스 환경안전본부에서 이천설비기술실장을 맡고 있던 김씨 등 6명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측에는 산업안전법 상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팀원 대부분이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 현장을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 나가 그 시공 상태 등을 관리·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가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이를 조율하였음은 물론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는 등 건설 공사 사업의 일부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