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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행 피해자, 진술 일부 바꿔도 신빙성 의심해선 안 돼"

이성웅 기자I 2021.03.26 06:00:00

60대 남성, 지하철서 20대 여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주요 부분 진술 일관된다면 진술 신빙성 배척할 수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더라고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면 진술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의 상고심에서다.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씨의 앞에 붙어 피해자 치마 속에 손을 넣고 5분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서 오른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진술했고 전체적인 추행의 피해 사실에 관해선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이유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추행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진술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상식에 반한다”며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쉽사리 납득가지 않고 피해 사실을 과장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돼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원심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한편,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수적인 피해 등을 입기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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