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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공유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했다. 대기업이 매년 목표 이익치의 초과분 중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아이디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야당의 지적에 관한 해명에 가깝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습관적인 ‘전 정부 탓’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그런데 오늘은 놀랍게도 ‘전 정부에서도’ 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고 한다”며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전 정부는 적폐 정부도 되었다가 계승 발전할 만한 정부도 되는 것인가. 이낙연 대표는 연초부터 떨어진 지지율을 무마하고자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민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날 오후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논의에 착수했다. 그는 “이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당장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는 여당 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기업 비틀기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나는 그 용어(이익공유제)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생 정신을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후에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익공유를) 법과 제도로 해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