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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15개 제품(98.4%)이 평균 3개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202호는 조사대상의 66.2%가 사용하고 있었다.
또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황색4호와 황색5호도 각각 43.3%, 51.7%의 제품 성분에 포함돼 있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와 적색102호도 국내에서는 영유아와 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도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안전성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로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는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ㅎ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독·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