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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4일 개포시영조합원 471명이 이승희 개포시영조합장 등 임원진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미 지난달 총무이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유국철씨를 제외한 임원 10명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개포시영조합 임원진은 조합장과 감사 2명, 이사 8명 등 11명으로 구성돼있다.
법원은 조합원 471명과 임원진 11명이 제출한 직무대행자 명단 가운데 차흥권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지난 15일 선정해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 선출 총회 등을 진행토록 했다.
앞서 2017년 4월을 전후해 임원진 11명 모두 임기가 끝났지만 선출 총회는 연말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016년 합동조사를 실시해 개포시영조합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다. 검찰은 이 조합장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총회를 위한 절차가 재개됐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관할인 강남구는 임원 선출 과정을 관리감독할 선거관리위원을 직접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임원진은 이들 선관위원이 제출한 선거관리계획안을 대의원회에서 부결시키고 조합 임원진 의사에 반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일부를 제명 시도했다. 강남구가 국토부 감사에서 임원 교체 권고 통보를 내민 점을 들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심의까지 미루자 조합이 임원 선출 총회 계획을 냈지만 결국 총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도정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건의 내용엔 △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임기가 만료되기 2달 전 총회를 열어 선출토록 하고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면 부조합장과 상근이사 가운데 연장자,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법원은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없을 땐 ‘긴급업무수행권’을 넘겨받지만 ‘포괄적이고 무제한적’ 업무수행권을 부여받진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임기가 만료된 지 2년이 지나도 새 조합 임원 선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감독청인 강남구의 선거 진행 관련 행정지도를 무시한 데다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조합과 임원 간 위임 관계에서도 지난해 5월 임시 총회에서 조합원 절반가량이 임원진의 조합 업무 관여를 반대하고 전체 조합원 471명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더는 못믿겠다’는 의사를 표한다”고 판단했다.
개포시영조합은 직무대행자와 법원 허가 아래 이르면 9월 말 대의원·임원 선출 총회를 여는 등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다만 개포시영조합 관계자는 “입주 시기는 변함 없겠지만 어린이집 공사업체 선정 등을 결정할 집행부가 없어 일부 일정이 밀릴 순 있다”고 전했다.
개포시영은 2296가구 규모의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0년 9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