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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 같은 ‘가계동향조사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에 착수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동향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부모·학생이 조사에 응하면 일정 시간을 초·중·고교생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 지역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진행 중인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가구는 총 1만5200가구다. 이는 소득 부문 면접조사 8000가구, 소득·지출 통합조사 7200가구다.
표본을 유지하는 기간은 면접조사는 3년, 통합조사는 1년6개월이다. 앞으로 통계청은 표본 가구에 자녀용 용돈 기입장도 전달할 예정이다.
표본 가구가 부모의 소득·지출, 학생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현행 답례품(월 6만5000원) 외에 학종에 자녀들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민들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응답을 거부한 가구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자 질책하면서 인센티브 방식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등을 통한 예산 증액이 쉽지 않자, 통계청은 고심 끝에 봉사활동 인센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인센티브가 시행된 바 있다. 통계청은 2010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교생에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봉사활동 2시간을 인정해줬다. 통계조사 참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7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수행’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방안은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응답률을 높이는 적극행정 취지”라며 “부모·자녀가 통계 조사에 참여하면 국가 통계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고 자녀들의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형평성·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표본으로 선정돼야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선정기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부분 학생들의 소득·지출이 미미해 가계부에 쓸 내용이 많지 않을 텐데 봉사활동 시간까지 주는 게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획기적 예산 지원 없이는 응답률을 높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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