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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이 자식의 연예인 활동으로 폭로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 태도논란 등 다양한 논란을 함께 동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나 형제자매의 빚을 대신 갚아줄 필요가 있는건지는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 연좌제가 폐지됐고,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일종의 증여로 간주되는건데요, 혹여나 부모님의 빚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연예인 빚투 논란을 통해 자식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부모의 빚을 자식이 대신 갚을 필요가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는게 의무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3항에 따라 형법은 물론 민법에서도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가 돈을 빌릴 때 자식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거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변제 의무가 생깁니다.
Q. 그렇다면 현재까지 지목된 연예인들은 연대보증을 섰다거나 빚까지 상속받은 건가요.
A. 아직 그런 사실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번 연예인 빚투는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빚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 당사자가 아닌 그 자식이 돈을 갚겠다고 공언해도 소멸시효(10년)가 다시 시작되진 않습니다. 즉 부모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들이 갚을 의무는 사실 없는거죠.
Q. 대신 변제해줬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는거라고 하던데, 증여세도 내야하나요.
A. 채무의 변제는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소하게 자녀나 부모님의 생활비나 학자금을 대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과도한 이익의 증여나 채무의 변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채무변제도 증여세 공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 등 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누적공제액이 5000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는 채무를 갚아줬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신 갚아줬을 때도 5000만원으로 같고요.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Q. 만일 1억원의 빚을 자식이 대신 갚는다면 증여세는 부모님이 내야하는 건데, 부모님이 세금을 낼 여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증여를 한 사람 즉 자식이 세금을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나 일부는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유 자산과 소득이 증여세를 내기 어렵다는 인정 절차를 거쳐됩니다.
Q. 즉 현재 빚투논란은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대신 갚아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라는 유명세를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군요.
A. 네 그런 측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사생활 논란이라던지, 태도논란과 별개로 자식은 부모의 빚을 대신갚아줄만한 사항, 즉 연대보증을 섰거나 빚까지 상속받은 경우에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대신 변제해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점에서 통념에 근거해 지나치게 의무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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