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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4월 법무부장관에게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고 출입국항에서 과태료 부과 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겠다”며 “과태료 면제 규정 신설과 과태료 납부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라 만 17세 미만의 외국인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에게 신청의무를 부과해왔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할 경우 해당 이주 아동과 보호자의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과태료 미납은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태료 미납자가 아닌 이주아동에 대한 출국정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 이를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권고 수용을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이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