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농식품부, 2주간 소·돼지농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김형욱 기자I 2018.08.27 06:00:00

위반 의심농장 400곳 대상

한우가 사료를 먹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소·돼지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 돼지 등 가축의 출생과 도축·유통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소 귀표를 자가부착하는 일부 농장에서 송아지 출생 신고를 일부러 늦춰 월령을 속인 채 가축시장에 내놓는다거나 돼지 이동(양도)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일부 축산물이력제 미준수 사례가 있다고 보고 매 분기 일제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 땐 최근 소 출생·폐사신고를 5일 넘도록 지연한 310개 농장과 사육 개월령이 의심되는 48개 농장, 돼지 이동을 미신고한 42개 농장 등 400개 농장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 농장의 귀표 부착상태와 사육두수 등 이력제 이행사항 전반을 조사한다.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적발된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 의심농장에 대한 꾸준한 현장 점검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