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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담뱃세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장 담뱃세 인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 국회 내부 기류는 달랐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가 결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담뱃값까지 오를 지는 전망이 엇갈렸다.
인상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현행 담뱃세가 불공평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법상 궐련형 일반담배에는 1갑당 3323원의 세금이 붙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90% 수준인 3004원의 세금만 부과된다.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만 붙기 때문이다.
지난해 담뱃세를 올리려고 하자 필립모리스 등 외국 담배회사들은 ‘일반담배 유해물질보다 최대 90% 적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후 작년 11월 국회는 ‘90% 개소세’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기재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1급 발암물질’ 성분 5개가 검출됐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최대 93배까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일반담배와 유해성에서 차이가 없는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10% 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조세 합리성을 고려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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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당초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위원장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일반담배와 같게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의의 핵심은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필립모리스가 엄청난 초과이익을 누릴 것이냐’는 판단”이라며 “과세 공백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WHO(세계보건기구)가 2017년 10월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건강위해도가 낮다는 근거는 없으며 궐련과 동일한 규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만큼 단계적 인상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기재부 내부적으론 △유해성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는 현행 담뱃세 조세 체계 △국제비교(일본의 경우 일반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세율이 81.6%) 등을 고민 중이다.
◇“담뱃값 인상 어려워” Vs “세금 올리면 가격에 전가돼”
그렇다면 담뱃값도 오를까. 정부는 가격 인상이 힘들 것으로 본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무작정 올리기는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기재위에서 “세금이 부과돼도 궐련형을 넘어가는 담뱃값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해외사례에서도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필립모리스 코리아가 공개한 해외 사례에 따르면 아이코스 가격은 세금과 무관하게 비슷했다.
그러나 업계가 “세율을 인상하면 스틱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에 나설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담뱃세를 올리면 가격으로 당연히 전가되고 간접세 증세라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준다”며 “국내 조세 체계, 국제 사례 등을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증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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