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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기업이 총 74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하는 등 국정농단과 관련해 총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만큼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에서 최씨와 공모 관계에 있다.
이날 재판은 TV로도 생중계돼 일반 시민은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도 생중계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여지껏 재판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유영하(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 면접도 거부하며 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은 모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