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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은 취임 100일을 앞둔 지난 20일 여의도 소재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바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험성이 훨씬 높으나 위험직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인사혁신처에 개선을 요구했다”며 “관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엔진 폭발로 20대 9급 공무원 숨져
앞서 김원(29·선박항해 직렬) 해수부 주무관은 7월 25일 경남 통영에서 단속정(약 3t)이 폭발해 숨졌다. 당시 김 주무관 등 어업감독 공무원들은 욕지도 부근 해역, 항포구, 어선 등을 조사한 뒤 단속정의 시동을 켜자 엔진이 갑자기 폭발했다. 김 주무관은 올해 9급 공무원(국가직)으로 임용돼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으로 불법어업 감시·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위험근무 순직,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해왔다. 위험근무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인사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위험직무 순직을 승인해야 한다. 해당 위원장은 김판석 인사처장이 맡고 있다.
지난달 23일 연금공단은 “공무상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며 순직을 인정했다. 유족은 지난달 25일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이달 11일 인사처에 위험직무 순직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유족 관계자는 통화에서 “군인·소방·경찰과 업무 성격이 다를 뿐 어업감독 공무원도 위험수당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공직자”라며 “국가를 위해 일하다 폭발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해 이름이라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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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위험직무 대상으로는 경찰관·소방관·대통령경호실·산림항공헬기 조종사·교도관 등이 연금법에 명시돼 있을 뿐이다. 인사처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공무원재해보상법에도 어업감독 공무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감독 공무원은 불법 어선에 비무장 상태로 대응하다 보니 해경보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조직이 작고 여론의 관심도 적다 보니 고생을 해도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서해·남해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은 현재 589명(정원 기준)으로 2교대 근무 중이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이에 김 장관은 “어업 질서확립 업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로 인정돼야 한다”며 위험직무 공무원에 어업감독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갑작스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우리 직원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인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어업지도선의 단속정에 대한 전수조사(64척)를 실시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해경과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