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임대소득세] 임대 과세 누락 방지.. 전문가들 대안은?

박종오 기자I 2014.03.12 07:12:00

"당장 소득세 과세보다 전면적인 임대등록 유도 필요"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문가들은 어느새 성큼 다가온 ‘월세 시대’를 맞는 정부의 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확정일자에만 의존한 기존 임대차시장의 부실한 통계가 대표적 사례다. 이래서는 과세는 커녕 정책 방향을 정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가 아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인프라 구축 방안도 함께 담겼다. 전·월세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시스템이 통합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민센터에 신고된 것만을 토대로 매년 130만건 가량의 전·월세 거래를 파악해 왔다. 앞으로는 여기에 법원 등기소에 접수된 확정일자 부여분(연 25만~30만건)이 합쳐진다. 오는 7월부터 발표되는 정부의 전·월세 거래량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시행되는 주택 바우처(주거 급여 제도) 대상인 공공·민간 임대주택 85만채의 월세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 월세 동향 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문제는 일원화된 정보 관리 체계와 장기적인 청사진이다. 현재 확정일자 시스템과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주택 바우처 업무는 주거복지기획과가 맡고 있다. 올 연말 도입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은 주거복지기획과가 공공 임대주택의 시세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두 과 모두 주택토지실에 속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상호간 경계가 뚜렷하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대상 주택과 확정일자 신청 가구, 등록된 임대사업자만 합쳐도 기존 민간 임대주택 물량 상당수가 걸려들 것”이라며 “정책을 만드는 실무자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일원화해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과세에 치중하기보다 통계 및 정보의 정비, 공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전면적인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외국과 같이 보증금 없는 월세가 확대되면 확정일자에 의존한 지금의 통계 체계로는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면적인 임대주택 등록제를 도입하는 대신 집주인의 임대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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