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자칫 용도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받는 분의 상태나 복용 약물 등을 고려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아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 건강유지, 건강증진, 채질개선, 식이요법 등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질병을 치료, 예방하는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과는 다르다. 즉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거나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구매할 때 반드시‘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은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권장량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한된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며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행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같이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 또는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