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앞으로 영어를 못하면 미국에의 취업이나 이민 가기가 어려워진다.
미 백악관과 상원이 17일(현지시각) 합의한 새로운 이민법안을 보면 취업 이민 기회를 늘리되 영어 실력과 전문성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이민법 합의안은 미국에의 취업 이민을 연간 14만 개에서 70만 개 자리로 확대하되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성과 영어 실력을 점수화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취업 이민은 미국의 고용주가 요청하면 영어 실력 등과 관계없이 미 국무부가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 정도와 직업의 전문성, 숙련도, 영어 성적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영주권 취득 여부도 결정된다.'
영어를 못할 땐 미국에서의 일자리 찾기는 물론이고 영주권 획득도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또 새 이민법 합의안은 가족초청이민을 대폭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초청이민에도 점수제가 도입되며 초청자의 학력과 경력, 전문성, 영어 구사 능력에 따라 점수가 계산된다.
지금까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할 경우 영주권 발급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모초청 이민 쿼터량이 연간 4만 개로 제한된다.
임시 노동자는 능력별 점수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년 미국 취업+본국 1년 거주 방식을 3회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체류 미성년자들의 경우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5년 이상 거주하며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면 임시영주권을, 이어 대학 2년을 마치거나 미군에서 2년 복무할 때 정식 영주권을 주도록 했다.
이 이민법 합의안의 핵심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할 수 있는 Z 비자를 발급해 벌금 5천 달러를 내고 일정기간 안에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체류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벌금과 본국 송환, 미국 재입국의 절차를 거친 뒤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8년, 시민권을 얻기까지는 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이와 함께 미국 국경경비와 밀입국 단속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백악관과 상원이 마련한 이러한 이민법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고 하원의 입장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새 이민법이 빛을 보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