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60%까지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이 입법 추진된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법안 발의에는 김무성, 김정훈, 안경률, 엄호성, 유기준, 이성권, 이재웅, 정갑윤, 최경환, 허태열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범위를 규정하며 용지비용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같은 발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만 3년 가까이 됐지만 자유구역내 각종 토지와 행정 규제, 정부 지원 미비로 개발이 지지 부진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
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과 기대효과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그 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바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필수 요소인 기반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기반시설 건설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미약해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제도 자체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교부가 2020년까지 전국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 각 지지체별로 그린벨트 조정허용총량을 할당한 바 있어 경제자유구역에만 특혜를 준다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