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단맛’만 보려면…

조선일보 기자I 2006.04.26 07:28:49

이통사에 가입기간·이용실적 확인서 받아야
SKT·KTF·LGT 순서로 많지만 큰 차이 없어
국제전화 사용액은 실적 포함안돼 보조금 적을 것

[조선일보 제공]


26일이면 휴대전화기 보조금 지급이 부활된 지 꼭 한 달째가 된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통신업체들은 지난 한 달간 각 사별로 2~3차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모 등을 재조정하며 지급 기준안을 마련했다. 대체로 보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모는 시장점유율대로 SK텔레콤이 가장 많고, 다음은 KTF, LG텔레콤 순서이다. 하지만 보조금 차이가 1만~2만원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사용자의 가입 기간과 월 평균 사용액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표 참조〉 또 앞으로는 이동통신업체들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재조정하더라도 한 달씩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기 보조금을 받으려면=보조금을 이용해 새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려는 고객은 자신의 이용 기간과 실적을 따져야 한다. 우선 본인의 가입 기간이 동일 이동통신 업체에 대해 18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 지난 6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금액에 따라서도 지급 규모가 나뉜다.

구매를 결정했다면 해당 이동통신 업체의 약관을 보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른 이동 통신업체로 바꾸면서 보조금을 지급 받고 싶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 기간과 이용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류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신고(국번없이 1335)하면 된다.

단말기 보조금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와이브로(WiBro), W-CDMA(차세대 이동통신) 등 신규 서비스를 한 지 6년이 안 된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장 활성화의 차원에서 이동전화 보조금과는 별개로 업체별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휴대전화기는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규 서비스에 따른 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어느 업체가 많나=전체적으로 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순서다.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SK텔레콤은 지난 한 달간 월 평균 사용금액이 3만~7만원인 사용자에게 높은 보조금을 지급해 고객을 끌어 당겼다. 반면 KTF의 경우에는 7년 이상 사용자가 조금 유리하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8년 이상 사용해야 보조금 규모가 늘어나지만, KTF는 이 기간을 1년 앞당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격차가 1만~2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이동통신 회사를 옮겨 보조금을 받으려는 고객이라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KTF나 LG텔레콤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옮기면 별도로 5만5000원을, SKT 고객이 다른 KTF나 LGT로 가면 3만원을 가입비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SK텔레콤은 오는 5월 25일 이후 월 평균 사용 액수가 3만~7만원인 고객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를 지금보다 각각 1만원 가량 깎기로 예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KTF와 LG텔레콤의 보조금 격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자신의 월 평균 사용금액에 국제 전화 사용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용실적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료와 음성통화료, 그리고 데이터 통화료 등 3가지다. 그래서 국제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생각보다 보조금 규모가 적다. 이동 통신업체에서는 “국제 전화요금 중 대부분은 KT 같은 국제전화 사업자와 이를 연결하는 해외 업체의 몫”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조형래기자 hr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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