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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이 심하던 아내는 본인은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저보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아내의 뜻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아내의 요구대로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양육비로 줄 수 있는 것은 2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해서 저는 아내의 뜻대로 월 양육비 2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5년이 지나도록 딸을 찾아오기는커녕 양육비 한 번 준 적 없습니다. 수소문해봤더니 일을 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은데도 말이죠. 아이 한번 보러오지 않는 아내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협의이혼 당시 아내가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양육비부담조서나 협의이혼 관련 서류에 명확히 남아 있다면, 사연자는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아이가 어렸고 부모의 경제 상황도 달랐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나이, 교육비, 생활비, 물가 수준, 부모의 소득 상황 등이 달라졌다면 장래 양육비 증액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월 20만 원이 자녀 양육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와 같은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직장이나 재산이 확인된다면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가장 먼저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이미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가능합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의 회사가 급여 전부를 본인에게 지급하는 대신, 그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에서 양육비가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고정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장래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담보제공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은 장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절차를 활용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이 나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고, 월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치는 일정 기간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범위에서 유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명령을 내린 가정법원에 별도로 과태료나 감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아이 엄마에게 딸을 만나게 하는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면접교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 문자, 영상통화, 편지, 선물 교환,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므로, 비양육자인 어머니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권리 자체보다 아이의 복리입니다.
특히 아이가 엄마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아이가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나이와 심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엄마가 아이를 만나려 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당사자 사이에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현재 양육 환경, 부모와의 관계, 장기간 교류가 없었던 사정, 아이의 의사와 정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시기·장소·방법 등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 방식 자체는 정할 수 있어도, 부모로서의 정서적 역할까지 강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우선 미지급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면서, 면접교섭은 아이의 정서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가며 편지나 영상통화, 짧은 만남, 면접교섭센터 이용 등 단계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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