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법리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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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26~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에 이들 재판관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다. 그 과정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권이 정당하다는 생각이다.
같은 날(23일) 초선의원들은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시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다섯 번째 공부모임을 연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포함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주 등을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행사는 국민의힘 신임 수석 대변인인 김대식 초선 의원이 주관한다.
이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