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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유입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국제화 인증제)’를 도입, 매년 시행하고 있다. 대학별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언어능력 △학업·생활지도와 만족도 등을 평가,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불체율)이 높거나 어학 요건 충족자가 미달한 대학은 비자발급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불법체류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재적 중인 유학생’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신입생 중에선 ‘학업’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 불법체류자가 되는 학생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 반면 2~4학년 재적생 중에선 졸업·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이 많아 이를 포함하면 대학에 유리해 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만을 기준으로 불체율을 산출하지 말고 2~4학년 학생들도 포함해달라는 게 대학들의 요구였다”며 “법무부와 협의 끝에 이번에 대학들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시안을 다음 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시안 확정 시에는 불체율 산출 방식이 ‘신규 유학생 대비 2~3%’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1~2%’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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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유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률도 종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국내 학생들의 등록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유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비율이다.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일부 대학이 장학금을 주고 유학생을 끌어오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 중인 인증기준으로 이를 낮추면 대학 부담은 완화된다.
반면 인증기준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 어학연수 과정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표를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학위과정과 달리 어학연수과정에선 지금까지 TOPIK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당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체류 유학생들의 학년별 취득학점의 최소 50% 이상은 대면 수업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통상 학위과정보다는 어학연수과정에서 불법체류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8만 1842명으로 전년(16만 6892명) 대비 1만 4950명(8.9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했던 2020년·2021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년 전인 2016년(10만 4262명)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뒤 △2017년 12만 3858명 △2019년 16만 165명 △2022년 16만 6892명 △2023년 18만 1842명으로 증가했다. 국내 유학생들의 국적은 2023년 기준 중국이 6만 80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4만 3361명 △우즈백 1만 409명 △몽골 1만 375명 △일본 5850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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