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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최저임금 영향률 2.8%)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65만명, 영향률 3.9%)보다 낮아지는 수준이다. 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론 301만1000명(영향률 13.7%)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 기준상 올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4만7000명(영향률 15.4%)다.
전날 오후 3시 시작한 제10차 회의에서 경영계는 9900원, 노동계는 1만1150원을 요구하며 간격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밤 11시 속개한 회의에서 각각 9940원, 1만840원의 4차 수정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 측은 노사에 “최종 합의가 가능한 수정안을 들고오라”고 요구했다. 회의는 11시 30분께 정회와 동시에 10차 회의가 종료됐다.
자정을 넘어 새벽 1시 11차 회의가 개회했고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일정 구간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공익위원은 ‘1만~1만290원’을 심의구간으로 내놨다. 최저임금이 이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뜻으로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최종 제시안을 요구하기 위해 각각 회의를 거듭했다.
새벽 2시 경영계는 최종안으로 1.7% 오른 1만30원, 노동계는 2.6% 많은 1만120원을 제시했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다. 경영계안 14표, 노동계안 9표로 근로자위원 4명이 표결에 참여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 간사 중 한 명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이 2년째 하락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심의 촉진구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또 다른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속에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을 위한 고육지책 심정으로 시급 1만120원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망을 위해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으나 제한된 조건 속에서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공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논의가 많았다”며 “여러 안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시스템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