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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자료로서 천문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진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0월 10일 하루 휴가 등을 활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쉬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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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3일 이상 연휴는 추석을 포함해 모두 6번이다. 설날 연휴, 3·1절,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주청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 총 7일에 5대 국경일, 현충일, 국군의 날을 신규로 표기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향후 ‘우주항공의 날(5월27일)’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해당 기념일을 추가한 2025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보 및 우주항공청 홈페이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