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상황 달라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자유롭게 본청약 가능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지위 포기해야
다른 사전청약 당첨 제한은 공공만 해당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우미린’ 사업이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중 첫 번째 사업 취소 단지가 되자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 취소 사례가 또 발생하기 전에 미리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고 청약계좌를 부활시키고 다른 단지로 눈을 돌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청약 일정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면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선 자금 계획이 틀어지는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주택마련 계획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야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우선 사전청약 당첨자 재청약 가능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24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에 하는 청약을 1~2년 전 앞당겨 하는 사전청약 제도는 ‘민간 사전청약’과 ‘공공 사전청약’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사전청약제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했으나 본청약 시기까지 수년이 걸려 본래 취지와 달리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폐지된 제도였다. 2020년 집값이 치솟자 문재인 정부가 젊은 층의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되살렸다. 이후 2021년 11월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민간 아파트까지로 사전청약제를 확대했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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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본청약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세대구성원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돼 다른 사전청약과 본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이때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 통장은 부활하기 때문에 다른 본청약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당첨자 지위 포기는 해당 건설사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이런 행정적 절차에 일주일여 기간이 소요돼 새로 청약할 단지의 공고가 나기 전 미리 처리해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곳에 사전청약을 하려면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는 당첨 지위를 포기하면 가능하다. 공공 사전청약은 당첨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6개월간 다른 곳에 사전청약을 할 수 없게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이라는 개념은 잠정적인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법적인 당첨자의 지위가 되는 것은 본청약 이후다. 이에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은 별도의 당첨자 지위 포기 조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공은 사업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지만 민간은 사업자 입장에서 변수가 많아질 수 있다보니 잠재적 계약자를 확보하기 위해 재청약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