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역신보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위변제액 규모가 7월말 기준 9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총액(507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라 전체 보증잔액 중 대위변제액 비중인 대위변제율도 7월말 기준 3.44%로 지난해 대위변제율(1.10%)의 3배 이상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커진 2012년 4월 대위변제율(3.00%)보다도 0.4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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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에서 PC방을 하는 이모(36)씨는 “담보 없이 소상공인이 1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면 지역신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현재 0.04%인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을 2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지난 2020년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을 2배(0.02→0.04%)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임의출연금 등으로 재원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히 지역신보 재원마련을 위해 법정출연요율을 올리면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르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용어설명>
※대위변제: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다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