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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최근 국제 소송·분쟁 대응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 신설했다. 한동훈 장관은 “ISDS 경험을 축적하면 비용을 아끼고 국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정부가 향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ISD 리스크 해소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한 ISDS 독소조항 제거, 분쟁 종결을 위한 협상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정지도 성향이 강하고 여론에 따라 선제적으로 규제하기도 한다”며 “국제표준에 역행하는 인허가 제도나 사전 규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ISD 제소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글로벌 수준으로 관련 규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외교적 노력을 위한 ISDS 독소조항 제거도 필요하다. 원종현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은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에서 ISDS가 있다는 건 투자자 관점에서 안심 요인”이라면서도 “한미 FTA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금융시장 개방과 같은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감독 기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ISDS는 절차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하다. 협상을 통한 분쟁 종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