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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필리핀 정부는 사용된 감미료 유형과 관계 없이 1리터(L) 당 12페소로 음료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음료 세율은 매년 4%씩 연동해 인상한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정크 푸드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 할 경우 관련 소비가 21% 줄어들고, 도입 첫 해에 760억 페소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보건부는 정크푸드에 속하는 항목 중 하나로 감자칩을 언급했다. 대중이 자주 소비하는데, 지방과 소금이 많이 함유돼 있어 감자 기반 제품과 소금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정크푸드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옥수수 기반의 칩, 사탕, 껌, 초콜릿 기반 스낵과 같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제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필리핀 사람들의 비만이 증가하면서다. 필리핀 식품 및 영양연구소(FNRI)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2700만 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및 비만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성인의 비만은 1998년 20.2%에서 2019년 36.6%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필리핀 정부는 과체중, 비만으로 발생하는 성인병들을 고려해 2019년부터 정크푸드 과잉 소비를 막고 소비 습관 개선과 필리핀 사람들의 건강 개선 정책 등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왔다.
유니세프(Unicef) 역시 지난해 11월 발표한 ‘필리핀의 소아 비만 억제’(Curbing childhood obesity in the Philippines) 자료에서 정크푸드 세금법과 같은 식습관 개선 조치가 없다면 2030년에 필리핀 10대의 3분의1 비만이 될 것을 우려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필리핀 경제 연구원들은 이번 법안이 필릭핀의 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분위기”라며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식품 제조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 대한 건강식품 보조금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외에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도 정크푸드 및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 또는 식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정크푸드세 또는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에서는 걷은 세수를 세수를 공공보건, 학교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