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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공정거래법에 지주회사 계열사 공동출자 금지 예외 규정을 신설하거나 장애인고용법에서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인(총수) 또는 동일인이 동일인관련자(계열사·임원·배우자·친인척 등)와 합해 비영리법인에 총출연 금액의 30% 이상 출연한 경우 해당 법인을 기업집단의 범위 내 포함토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사회공헌을 막는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수나 동일인관련자(계열사)가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어느 정도 기부해야 동일인관련자(계열사)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 기부를 하지도 기부를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편입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비영리법인보다, 규모가 큰 비영리법인에 기부가 몰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전경련은 이 밖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한 각종 규제 등도 대표적인 사회공헌 저해 규제로 꼽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